가짜 쇼핑몰 구별, 결제 전에 5분이면 끝나는 점검 순서
SNS 광고를 눌렀더니 정가 30만 원대 운동화가 7만 원에 올라와 있다. 남은 수량이 몇 개 없다는 문구까지 붙어 있으면 손가락이 먼저 결제 버튼으로 간다. 가짜 쇼핑몰 구별, 감으로 하면 놓치기 쉽지만 순서를 정해 두면 어렵지 않다. 먼저 사이트 맨 아래 사업자정보를 읽고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와 맞춰 본다. 그다음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을 검색하고, 결제는 신용카드로 한다. 계좌이체를 요구받는 순간 멈추는 것도 잊지 말자.
가짜 쇼핑몰 구별, 첫 화면에서 걸러지는 신호
사기 쇼핑몰은 대부분 유명 브랜드 이름과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 겉모습만으로는 진짜 공식몰과 차이가 거의 없다. 그래서 디자인보다 가격, 결제 방식, 연락 수단을 먼저 본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의심부터 하는 게 맞다.
주소도 한 번 들여다보자. 브랜드 이름 뒤에 sale, outlet 같은 단어가 붙었거나 철자가 한두 글자 다른 주소는 공식몰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주소창에서 진짜 도메인을 읽는 요령은 주소창 도메인 확인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사이트 맨 아래 사업자정보부터 읽는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자 신원 정보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한다. 상호와 대표자 이름,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이 그 내용이다. 보통 화면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함께 적혀 있다.
이 칸이 아예 비어 있거나, 번호 자리에 숫자 대신 점선만 있거나, 해외 주소와 메신저 아이디만 적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결제를 미룰 이유가 된다. 정보가 다 있어 보여도 끝난 게 아니다. 남의 사업자번호를 베껴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 단계의 조회로 맞춰 봐야 한다.
공정위 통신판매사업자 조회로 맞춰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 페이지에서 통신판매사업자조회(일반이용고객)를 누르면 검색 화면이 열린다. 공정위 누리집 메뉴로는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 순서다. 쇼핑몰 하단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검색하고, 나온 상호를 눌러 세부 정보를 연다.
| 비교 항목 | 믿고 넘어가도 되는 경우 | 결제를 보류할 경우 |
|---|---|---|
| 조회 결과 | 사업자번호로 검색하면 업체가 나온다 | 검색 결과가 없다 |
| 상호·대표자 | 하단 표기와 같다 | 전혀 다른 업체 이름이 나온다 |
| 사이트 주소 | 등록된 쇼핑몰 주소와 지금 보는 주소가 같다 | 등록 주소가 다른 사이트를 가리킨다 |
| 전화번호 | 하단 번호로 전화하면 해당 업체가 받는다 | 없는 번호이거나 다른 곳이 받는다 |
개인사업자는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일부 가려진 채 공개된다. 가려진 칸이 있다고 의심할 필요는 없고, 보이는 항목끼리 맞는지만 보면 된다. 공정위 조회에 나오지 않는 일반 사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를 넣어 본다. 계속 영업 중인지,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지 알 수 있다.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으로 가짜 쇼핑몰 구별 한 번 더
해외 직구라면 공정위 조회에 아예 나오지 않는 게 보통이다. 이때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사기의심사이트 목록을 검색한다. 피해예방정보 메뉴 아래에 있고, 브랜드 사칭이나 연락두절로 상담이 들어온 사이트 이름과 URL이 3천 건 넘게 쌓여 있다. 브랜드명이나 판매 물품으로도 찾을 수 있다.
판매자가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 줬다면 경찰청 누리집의 신고/지원 → 사이버안전 →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에서 그 번호를 넣어 본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로 조회할 수 있고, 최근 3개월 안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3회 이상 신고된 번호와 비교해 준다.
- 목록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창을 닫는다. 장바구니에 넣은 상품도 미련 없이 버린다.
- 목록에 없으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새로 만든 사이트는 아직 신고가 쌓이지 않았을 수 있다.
- 이력조회도 마찬가지: 경찰청 화면에도 신고 이력이 없어도 사기 가능성은 있다고 적혀 있다. 앞 단계의 사업자정보 확인과 함께 판단한다.
결제한 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
결제 수단은 되도록 신용카드를 쓴다. 경찰청이 안내하는 사이버 사기예방 5계명의 첫 줄도 인터넷 거래는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현금을 먼저 보내야 한다면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같은 구매안전서비스가 있는지 본다. 판매자가 이를 피하고 개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면 거기서 거래를 끝내는 편이 낫다.
이미 결제했는데 배송 조회가 안 되고 연락도 끊겼다면 아래 순서로 움직이자.
- 기록 남기기: 주문 화면, 결제 문자,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둔다. 사이트가 갑자기 닫히는 경우가 많다.
- 카드사에 연락: 물건이 오지 않았다고 이의 제기를 한다. 해외 결제라면 차지백을 신청하는데, 카드사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미루지 않는 게 좋다.
- 상담 신청: 국내 쇼핑몰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해외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신청을 이용한다.
- 경찰 신고: 돈을 받고 연락을 끊은 사기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한다. 전화 상담은 182번이다.
쇼핑몰에서 결제 정보 말고 카드 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까지 따로 입력했다면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카드를 재발급받는다. 가짜 쇼핑몰 링크를 문자로 받아 눌렀고 앱 설치 안내까지 따라갔다면 스미싱 링크를 눌렀을 때 할 일도 함께 확인하자.
공식몰 주소는 검색 광고 대신 정리된 곳에서
가짜 쇼핑몰은 SNS 광고나 검색 결과 맨 위 광고 자리로 사람을 데려온다. 자주 가는 쇼핑몰이라면 매번 검색하지 말고, 공식 주소를 즐겨찾기해 두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습관이 가장 덜 번거롭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사이트의 흔한 수법은 사칭사이트 주의 글에서 다뤘다.
주소허브도 같은 이유로 자주 찾는 사이트의 공식 주소를 주소모음과 분야별 링크모음, 사이트모음으로 나눠 두고, 바뀐 주소는 최신주소 페이지에 올린다. 광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면 비슷한 이름의 사이트에 걸릴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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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쇼핑몰 구별 요약
지나치게 싼 가격, 무통장입금만 받는 결제창, 메신저뿐인 연락처가 보이면 멈춘다. 하단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와 맞춰 보고, 해외 사이트는 소비자원 사기의심사이트 목록을, 판매자 계좌나 전화번호는 경찰청 사이버사기 이력조회를 거친다.
가짜 쇼핑몰 구별을 다 거쳤어도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록을 남긴 채 카드사부터 연락하면 된다.
가짜 쇼핑몰 구별, 자주 묻는 질문
주소창에 자물쇠가 있으면 믿어도 되나요?
자물쇠는 내 브라우저와 사이트 사이의 연결이 암호화됐다는 뜻일 뿐, 운영자가 정직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가짜 사이트도 HTTPS를 씁니다. 자세한 차이는 HTTPS 보안 연결 글을 참고하세요.
공정위 조회에 나오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신고된 사업자라는 뜻이지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남의 사업자번호를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으니 상호, 등록된 사이트 주소, 전화번호가 지금 보는 쇼핑몰과 같은지까지 확인하세요.
해외 쇼핑몰은 사업자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외 업체는 공정위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사기의심사이트 목록을 검색하고, 결제는 차지백을 신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 하세요.
사기 이력조회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송금해도 되나요?
경찰청 조회는 최근 3개월 안에 3회 이상 신고된 번호만 보여 줍니다. 신고가 아직 쌓이지 않은 번호는 걸리지 않으니, 개인 계좌 송금을 요구받는다면 조회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생각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드 결제했는데 물건이 안 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카드사에 이의 제기나 차지백을 신청할 수 있지만 환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카드사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주문 내역과 대화 캡처를 준비해 최대한 빨리 연락하세요.